“평택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원유철 국방위원장, 2023년까지 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시점 늦춰져 관련 규정 정비 필요”

평택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평택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24일 오는 2014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법률의 유효기간이 2014년까지이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시점이 2016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건설·근린생활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르며, 이익잉여금은 교육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국제화계획지구에 조성되는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원 위원장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복무기간이 확대되고 가족동반근무가 허용됨에 따라 대략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과 가족들의 주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제도로는 이전에 따른 주거 및 교육 여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원 위원장 등 27명이 발의서명했으며, 도내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민주당 정장선(평택을)·김부겸(군포)·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 등 5명이 포함됐다.

 

앞서 평택 출신 원 위원장과 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선기 평택시장, 유연채 정무부지사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고위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평택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문제를 협의했으며, 빠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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