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서 의사 등 모집 부실검진 논란
도내 일부 병원이 명의만 빌려주고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 명의를 빌린 뒤 건강검진 영업에 나선 업체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을 모집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건강검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동 차량 검진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보건소에 신고한 뒤 인력과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경기지역의 이동 검진 차량은 97대이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명의만 빌려주고 출장검진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A시 B병원은 최근 검진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C씨와 출장 및 직장 건강검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C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검진차량을 100만원 미만의 헐값에 병원에 넘겼으며, 병원은 약정기간 만료 및 정산완료 후에 같은 가격으로 되팔기로 했다.
건강검진 사업을 위해서는 차량이 병원 소유로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C씨는 수개월간 직원 모집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포함된 10명 이내의 출장검진팀을 구성했으며 B병원은 이들을 일용직 등으로 취업시켰다.
C씨는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뒤 이동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했고, 병원은 C씨 등에게 출장 검진을 통한 수입금액의 80~90%를 인건비 등 비용으로 지급했다.
이 중 세금 및 제반비용에 대한 부담은 출장검진팀이 부담하기로 해, 병원은 별다른 노력없이 10~20%의 수입을 챙기는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은 출장검진을 받고 병원을 찾은 환자가 검진을 받을 때 수입금의 20~30%를, 종합검진시 5~10%를 출장검진팀에게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고 운영했다.
이는 명확치 않은 검사결과를 제시해 병원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삐끼식의 영업까지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보 관계자는 “지입차량 등 불법 운영 병원이 적발되면 공단에서 지급한 검진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다”며 “대다수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 같이 불법 운영을 하더라도 계약자들간의 이면계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2일 병원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출장검진센터를 신고하고 의료인 10명과 전화 홍보요원 5~6명을 채용한 뒤 건강검진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자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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