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항특위, 23·24일 수원·광주 등 공청회·현장시찰
수원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 소송을 통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입법을 위한 공청회와 현장시찰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회’ 산하 ‘군공항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24일 양일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및 이전관련 법안’ 제정에 관한 국회 공청회와 현장시찰을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회 특위는 23일 군공항 소음관련 각계 전문가들과 국방부, 기획재정부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관련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며, 24일에는 대구 K2 공군 기지로 이동해 일선 부대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후 훈련기 이착륙 과정을 지켜보면서 직접 소음측정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50년간 수원과 광주, 대구 등 도심지 군 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과 정권의 안보논리에 밀려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소음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외면해 왔으며,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2009년 12월에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소음피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피해보상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피해 보상 기준마저 85%WECPNL(웨클)로 정함으로써 약 80% 이상의 피해지역 주민이 보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공항특위 ‘군공항 소위’가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현장시찰을 통해 실제 소음실태를 측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피해 지역주민들의 50년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 ‘공항특위’는 지난 2월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주민들의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현재 ‘군 공항 소위’, ‘민간공항소위’, ‘발전소·액화가스 소위’ 등 각 소위별로 쟁점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군 공항소위’ 김동철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및 이전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입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을 조율하고 정부측을 설득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소위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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