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중학생 때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60대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가 맞을 때 웃으면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했는데도 동네 형 두 명과 함께 수차례 반복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렸을 때 피해자가 두려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한 동기없이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당시 어린 나이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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