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해임처분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인천지법 행정2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0일 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은 이유 등으로 해임된 인천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씨(53 여)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원고는 관계법령상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음에도 학부모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학교시설 등을 요구하거나 기증받았다"며 "수수한 금품을 학교 도서 구입비나 학생 간식비 등으로 썼을지라도 원고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위법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챙긴 액수가 적지 않고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어도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징계재량권이 남용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6월 북카페 도서구입 명목으로 학부모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8~2009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1천750만여원을 받은 이유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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