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임대 땐 공시지가 5% 납부 규정… 법적 수용 어려워”
수원시가 8년째 방치되고 있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부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그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절반이 넘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부지가 8년째 새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높은 공시지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진행된 15차례의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해당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73만원으로 해당부지의 매입가는 954억여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뾰족한 대안이 없이 토지 매입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울대 농생명대 부지가 당분간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시는 농생대 부지의 매입자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농업생명과학부지가 위치한 수원시 서둔동 일대가 정조대왕 이후부터 농업관련 시설의 메카였던 만큼 해당부지를 ‘농업테마파크’로 조성, 수원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농업테마파크에는 우리농산물 장터와 우리술 박물관, 쌀 갤러리 등 전시시설을 비롯, 팜스테이와 주말농장 등 체험시설, 농촌희망대학과 귀향귀촌정보센터, 테마연구소 등의 교육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농생대 부지가 ‘농업테마파크’로 조성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다.
현행 국유지관리법은 국유지를 활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5%를 연 사용료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생명대 부지 내에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을 ‘활용’으로 해석할 경우 시는 연간 70억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것과 활용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현행법 상 수원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해당부지를 수익사업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 토지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 수원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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