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81명 ‘노조관계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은 19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인천 부평을)이 전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또 복수노조의 교섭 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했으며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실업 상태에 있는 자, 구직 중인 자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조의 상대방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이밖에 단체행동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권리 확보와 관련된 '권리쟁의'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앞서 야권은 지난달 29일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만나 노동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 한 뒤 산별 교섭 보장를 비롯해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과 필수유지 업무제도 폐지·보완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정기국회 전까지 공동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야당 의원 총 8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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