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원고 청구 기각
근로계약 기간 안에 임의로 퇴사해도 근로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가스판매업소 사장 A씨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피고용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에 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에서 피고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다”며 “근로계약 기간 안에 퇴사했다고 해서 피고용자가 일정금액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약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인이 피고용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용인의 귀책사유로 사용인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12월 B씨와 2년 근무, 1천500만원을 대여, 계약조건 위반시 3천만원 변상 등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B씨가 중도에 퇴사하자 3천만원을 변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A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납금 1천만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명관기자 mk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