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용인시가 1억 원 이상 공사 진행 때 지역주민을 50% 이상 의무 고용하는 등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자 관급공사 등 각종 공사계약 때 특수조건을 의무화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모든 계약상대자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서 제출,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 때 용인시민 50% 이상 의무 고용, 공사대금 지급계획서, 지급확인서 제출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작성을 의무화하는 하도급 청정도시 확립 조항 등이 포함됐다.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최소시공 비율을 40%에서 49%로 확대, 선금을 최고 70%까지 순위 지급, 수의계약 때 100% 관내 업체와 체결 등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용인=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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