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16일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등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재외국민은 다음 선거에서는 등록신청을 따로 하지 않도록 했으며, 등록신청에 한해서는 동거가족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내년과 같이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실시되는 경우 재외국민들은 짧은 기간에 공관을 몇 차례 방문하게 돼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반드시 본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공관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선거권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대선과 총선 선거일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를 활용토록 하고 등록신청도 본인 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재외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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