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빙형 교장 공모제 ‘허점 투성이’

선호학교 우선 지정… 중임 횟수 포함 안돼 임기연장 수단 악용 우려

도서·소외·낙후지역 24곳 중 3곳만 임용… 감사원 “도입 취지 어긋”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교장 중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 현임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감사원 및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전체 공립학교 가운데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수의 50% 이상에서 임용하되, 올 3월부터는 시·도교육청별 실정에 의해 교장공모 실시비율을 1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부의 교장공모제 시범운영계획에는 도서·벽지·농산어촌지역, 소외·낙후지역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들로부터 신청받아 유능한 교장을 공모를 통해 임용하되, 이들 학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교육과학부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학부는 지원율이 낮다는 이유로 교육환경이 양호, 교사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선호 학교를 우선 지정하거나, 교육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지정 학교 비율을 획일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1일 임용일 기준으로 초빙형 교장 공모를 실시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429곳으로 이 가운데 농어촌지역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인사 최하급지 학교는 10%인 44곳에 그쳤고, 인천의 경우도 24곳 가운데 3곳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의 교육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라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초빙형 교장에 응모할 당시 현임 재직 학교 최소 근무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초빙 교장이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교장 중임(8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으로 현임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지역에서 초빙 교장공모로 임용된 3명도 각 6개월~1년6개월 동안 근무하다 옮긴 경우로 전임 학교의 경영 안정성을 해쳤다는 지적과 함께 초빙 교장 임용으로 각 2~3년의 교장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초빙형 교장에 지원하면 재직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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