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사망신고 전 신청… 김포시, 올해 3명 수사의뢰
“증명서 대부분 범죄에 악용… 고의여부 상관없이 처벌”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무더기로 대리 발급하는 사례가 잇따라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포시는 사망한 남동생 명의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A씨(56·여) 등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남동생 B씨(54)가 사망하자 10여일 뒤인 3월14일 한 주민센터에서 B씨 명의로 8통의 인감증명서를 ‘회사제출용’으로 발급받은 뒤 3월30일 사망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C씨(51)는 지난 2월22일 같은 달 초 자신의 어머니 D씨(72)가 사망했으나 허위로 ‘병가’라고 게재해 위임장을 작성한 뒤 주민센터에서 D씨 명의로 5통의 인감증명서를 ‘자동차매매’ 용도로 발급받은 후 3월28일 사망신고를 했다.
또 2월 말 남편이 사망했음에도 부인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폐업하겠다며 남편 명의로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받은 뒤 3월15일 사망신고를 했다.
이들의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사실은 사망신고 시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전산 조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시는 이들에게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모두 회수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사례가 10여건 적발돼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대리 발급일자가 사망 일자와 동일하더라도 허위신청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다”며 “사망자의 인감은 대부분 범죄에 이용돼 고의든 아니든 발급신청 및 사용자는 처벌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사망자의 인감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고 사망 전에 작성한 위임장이라도 사망 후 발급 신청하는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 간주돼 신청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