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30일까지 추진
연천군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양성화되는 농림·어업용 시설로는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로서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해당자는 오는 11월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군청 허가민원실에 제출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민원실 산지허가팀(031-839-2362)로 문의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들이 오랫동안 영농해온 논, 밭, 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게 됐다”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7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불법으로 산지를 5년 이상 쓰고 있는 땅에 대해 지목을 바꾸는데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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