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시민감사관 투입… 위법·부당사항 조사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임의로 고친 고교 11곳에 대해 시민감사관을 투입, 자체 특별 감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 3∼4월 지역 일반계고교 85곳과 특목고 등 85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생활기록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73%인 62곳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했고 이 가운데 11곳은 고친 정도나 횟수 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들 11곳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해당 학교와 교사 등을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감사는 장학사 2명, 감사관 1명, 시민감사관 1명 등 4명이 1개팀을 이뤄 3개팀이 학교 당 3일 안팎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장학사, 감사관 등과 똑같이 각 학교의 생활기록부 정정 횟수와 정정배경, 학교 측의 입장 등을 조사한다.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투입한 건 생활부 정정 학교에 대해 엄격한 감사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감사 대상 학교 선정을 둘러싼 억측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 교육청은 빠르면 오는 23일 전후로 나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고 규정에 어긋난 정정 사례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학생부를 고친 학교들은 주로 진로지도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항목에 대해 정정 및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4월 모든 학교 생활기록부를 조사하고 해당 학년도 이전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정이 불가피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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