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뉴타운·재개발의 동시다발적인 추진에 따른 전월세 대란 및 도심공동화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사업량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사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키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쿼터제를 통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규모 주택멸실 및 이주수요의 발생을 분산시켜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각 구역별 진행사항과 향후 주택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정한 인·허가 사업량(쿼터량)을 반영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사업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시는 각 단계별 사업계획은 사업규모 범위, 이주총량, 주민 사업추진 의지, 주변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매년 고시하되, 각 단계의 총량범위를 고려해 구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적용할 인·허가 사업량에 대해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쿼터량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시의 ‘쿼터제’ 시행은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돼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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