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부실아파트 시공사, 하자보수비 16억 배상”

수원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

수원지법 제11민사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5일 화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보수비용으로 시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6억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파트 사용승인 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피고 시공사는 일부 하자보수를 실시했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건설사의 공사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입주민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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