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정역 주변 원룸 불법개조 기승

고시텔로 건축허가 받아 주차면수 확보 부담 줄여

주차난 우려… 군포시 “현장확인 후 조치 취할 것”

역세권인 군포시 당정역 인근에 고시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룸으로의 불법 개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주차면수 확보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고시원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룸으로 불법 개조·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이 일대 주차난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군포시와 부동산 등에 따르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고시원의 경우 125㎡당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되지만, 원룸(주거시설)은 가구당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포시 당정역 A건물은 연면적 2천134.82㎡, 지상 5층 중 3~5층 43개의 고시원 방, 공동취사시설, 주차대수 12면을 확보해 고시원 및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했다.

 

그러나 주거시설 형태를 갖춘 40여개 원룸으로 개조한 뒤 부동산 전화번화와 함께 ‘원룸 상가 임대’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원룸은 1가구당 1대의 주차면 수를 갖춰야하는 점을 감안할 때 30여면 가까운 주차면 수 의 차이를 보여, 향후 입주가 끝나면 이 일대 주차난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435.56㎡에 3대의 주차면수로 신고해 고시원 및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인근 B건물은 주차대 수 14면을 갖춰야 하는 14개의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일부 입주가 마친 상태다.

 

또 이 건물 바로 앞과 옆에 짓고 있는 건물도 고시원 및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로 향후 인근 건물과 마찬가지로 원룸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동네 주민들은 말한다.

 

또 당정역 위쪽에 불법 개조해 원룸으로 운영하고 있는 C건물도 지하주차장 없이 건물을 둘러싸고 마구잡이식으로 그어논 주차장만 있는 상태다.

 

한 인근 주민은 “이 일대 도로 대부분이 2차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원룸 건물이 현재와 같이 마구 늘어난다면 주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시 설계도면으로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이나 주거시설인 원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 확인 후 법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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