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한총련 홈페이지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북한 노래 파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7.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5년 4월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3기 한총련정책위원으로 선출된 피고의 수첩 메모와 한총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이 일치하며 피고가 소지한 북한 노래 역시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와 노동당을 찬양하는 가사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서나 노래 파일은 일반적인 경로로 취득하기 어려워 학술적인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의 이적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고 과거와 달리 한국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져 이적표현물로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장씨는 수배생활 중이던 2000년 12월 골수암으로 죽음을 앞둔 동생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체포돼 이듬해 3월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며, 지난 2008년 8월 ‘촛불정국’ 당시 이적표현물과 북한노래를 소지해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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