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금융위·금감원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13일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0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직원들이 퇴직 후 2년 내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또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영리 사기업에 대해 취업이 제한’됐던 현행법을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포함됐다.

 

차 의원은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금융위·금감원 출신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받게 되는 전관예우의 특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퇴직공직자에 의한 불법로비와 불공정한 공무 집행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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