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 안민석,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12일 최근 잇따른 학생 자살로 논란이 된 KAIST의 이사회 구성 개편에 관한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카이스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평의원회, 교과부장관, 과학기술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또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과반수가 넘도록 했고, 사립대학에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역할과 위상을 지닌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교원·직원 및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총장을 선임하고 카이스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KAIST 이사회에 대해 설치 근거를 비롯한 일반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총장이 대부분 이사를 추천하여 선임하고,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총장을 선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해왔다는 것.

 

안 의원은 “지금까지는 카이스트 구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총장이 대부분 이사를 추천 및 선임하는 등 일방적 의사결정이 이뤄져왔다”며 “카이스트 사태가 다시 불거지지 않으려면 불통과 독선의 구조를 걷어내고 소통과 이해가 가능한 운영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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