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전재희 의원(한·광명을)은 12일 지정문화재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해 일정한 소방시설과 재난방지시설·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 재난방지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문화재의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지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자칫 소방시설 등의 관리부실로 이어져 소중한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전 의원은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발굴결과를 발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판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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