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9일 30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S물류업체 대표 임모씨(43)와 중국인 보따리상 등모씨(37)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국내 환전상 1명과 수입업체 대표 6명, 중국인 보따리상 7명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한국에 중국산 수입 공산품 배송·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차리고 국내 수입업체 D사 등 6곳의 수입물품 대금 보다 30~40% 낮게 세관에 신고, 관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