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동주택 강진대비 설계로 짓는다

300세대 이상 건축심의 개정 이달부터 시행

용인시는 300세대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시 강진 대비 구조 설계를 채택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4일 제정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면진 구조 적용계획, 굴토 계획과 공법 계획, 통합간판 설치 계획 등을 건축 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면진 구조 적용은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없애고 공동주택 거주민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점적으로 제안됐다.

 

면진 구조시스템은 진도 7~8도 이상의 강한 지진 발생에도 지진력이 건물 상층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특수기술로 현행 아파트 등에 적용되고 있는 내진 구조설계를 한층 더 보완해 안정성이 확보되는 지진 격리 또는 지반 분리 구조 기술이다.

 

또 굴토계획과 공법 검토 항목은 공사 시 지반 붕괴위험 방지와 주변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통합간판 설치 계획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등에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주거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안이다.

 

시 관계자는 “면진 구조 등을 채택한 공동주택에 한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의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검토 중이다”며 “새로 시행되는 공동주택 건축심의안이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 제고와 공동주택 거주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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