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는 외출중…병원 관리부실이 부추겨

병원, 외출·외박관리 부실 ‘부재환자’ 부추겨 

손보협 “상당수 부적절 사유… 보험금 누수”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오래 입원해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부재환자)’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병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시 작성하는 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부재환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 A시 3개 의료기관에 대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 병원에서 무단외출환자와 외출사유가 부적절한 환자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개 병원은 실사를 거부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에 따른 교통사고 입원환자 외출·외박대상의 인적사항, 사유, 기간, 귀원 일시 기록과 서명 날인 등의 준수 여부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 B의원의 경우 교통사고 입원환자 10명 중 4명만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으며 자리를 비운 환자 6명 중 4명은 병원대장에 외출사유 등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그나마 2명은 외출·외박 장부에 기재했지만 외출 사유가 집, 회사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적했다.

 

더욱이 장부에 기록된 2명이 귀원하지도 않았는데 오후 6시 귀원했다고 병원관계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손보협 측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외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지역 J 의원은 총 11명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무단 외출이 1명이었고, 기재 외출이 2명이었다. 장부에 기재하고 외출한 2명의 사유는 ‘개인사정’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병원의 외출장부에 기록된 환자들의 외출 사유는 대부분 ‘개인사정’이었으며, 장부에 기재돼야 할 허락의료인과 귀원확인자의 서명이 대부분 빠져 있었다.

 

이와 관련 각 병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환자를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환자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나이롱 환자’가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보험금 누수액만 8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외출·외박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아직도 많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와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내 30개 병원 중 13개 병원이 장부 관리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총 16명의 무단 외출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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