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도관리사무소 올 들어 375대 적발 “상습지역 불시단속”
도로 위에 무법자 ‘과적차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 등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8일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관할 국도 1호선부터 82호선까지 15개 노선 연장 946.1㎞에 설치된 22곳의 과적 단속초소(고정식 2곳·이동식 20곳)에서 과적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11만8천744대를 검차한 결과 모두 375대의 과적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400여건에 비해 다소 감소된 수치지만 과적차량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과적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하면서 도로 지·정체 유발 및 대형사고 발생, 도로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과적차량은 브레이크 파열 및 펑크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며 사고 발생 시, 사망자 발생비율이 승용차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아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도로포장이 파손되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에 수원국도관리사무소는 과적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대해 ‘과적근원지’로 선정, 불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과적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과적근원지를 수시로 선별하는 등 과적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의 총 중량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부과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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