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전관 예우’ 원천 차단

차명진, 퇴직후 2년내 업무관련 취업 제한 법안 추진

저축은행과 관련된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 직원들의 잇단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퇴직공무원들의 ‘전관 예우’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5일 금융위·금감원 퇴직 직원들이 퇴직 후 2년 내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는 또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영리 사기업에 취업제한’했던 현행법을, ‘퇴직일로부터 2년 간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현재 99명이 발의에 동참한 상태이며, 100여명이 넘으면 제출할 계획이라고 차 의원은 밝혔다.

 

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후 2년 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전면 금지되며,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은행 총재, 4급 이상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 간 소속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차 의원은 “개정안은 시장 질서를 어긴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금융위·금감원 출신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받게 되는 ‘전관 예우’의 특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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