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車 견인 대가 금품 수수

안산·시흥 정비업체 운영자 등 135명 입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태한 부장검사)는 5일 사고차량을 견인해 주고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안산·시흥지역 자동차정비업체·견인업체 운영자 및 견인차량 운전자 등 135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견인업체 운영자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2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견인업체 운영자와 견인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견인해 주는 대가와 신고비 명목으로 대당 3만원을 받았으며 수리비의 15∼30%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견인업체 운영자인 A씨(39)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3천140차례에 걸쳐 3억7천5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B씨(49)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견인업체와 견인차량 운전자 등에게 신고비와 리베이트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천862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