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합리적 처분 위한 ‘도시환경 아카데미’ 열띤 토론
수원시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등 17명의 도시 재개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사업의 합리적 관리처분을 위한 도시환경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재준 제2부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의 권리자에게는 정비사업과정의 어느 절차보다도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단계”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조합원과 조합, 지자체장 간 소통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분양신청 통지 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범위 ▲조합원 공람 및 의견청취 후 처리방안 ▲현금청산자에 대한 처리방안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제외 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현재 분양신청 후 통지되는 조합원 분담금액에 대해서는 분양신청 전과 후를 놓고 1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 대다수는 분양신청전 조합원에게 통보해 분양신청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인 과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와 내용은 실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 이를 인가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에서는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정책건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관내에는 현재 20개소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앞두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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