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 되면…불법 주ㆍ정차 눈감는 CCTV?

상습 불법주차 구역 용인시 기흥구청 주변 상가

점심시간 적발돼도 과태료 안물어… 일대 대혼잡

용인시 기흥구가 구청 주변 상가밀집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구청이 점심시간대에 CCTV에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용인시 기흥구와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기흥구는 구청 주변 상가밀집 지역에 4대의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구역에 10분 이상 차량을 세워두면 CCTV에 적발돼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기흥구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극심한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상가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며 CCTV에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은 점심시간은 물론 평소에도 위반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지만 지난 4월 한 달간 점심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일대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쿨케할 정도로 혼잡이 빚어지고 있으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이 불법 주차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11시반부터 오후 1시사이 기흥구청 주변 상가밀집 지역에는 상가 앞마다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 차량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왕복 4차선 중 3개의 차선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마주오던 차량이 서로 양보를 하며 비켜가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시민 이모씨(40)는 “하루 종일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있으며 사고도 우려된다”며 “이 일대 상인들 사이에는 점심시간에는 아예 CCTV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라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기흥구청 관계자는 “점심시간에는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CCTV에 적발된 모든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중 주차 등 차량 이동에 불편을 끼치는 위반차량은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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