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인대 ‘만취 폭행’ 교수 중징계

인사위 “학교 명예 실추” 만장일치 의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용인대 A교수가 만취상태로 30대 여성을 폭행해 물의(본보 4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용인대가 3일과 4일 잇따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교수를 중징계 처리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4일 용인대학교에 따르면 용인대는 A교수의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각 처장들과 학장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재개했다.

 

이날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 7명 가운데 인사위원장인 교무처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인사위원들은 A교수가 제출한 사건 경위서를 토대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한 결과, A교수의 사안이 ‘중징계’ 처벌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 의결했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학교 재단에 건의했다.

 

위원들은 용인대 사립학교 법 61조3항에 따라 A교수가 이번 사건으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물론 학교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A교수는 조만간 개최될 재단의 교원징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용인대학교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A교수의 사안이 중징계 처분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재단에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개최될 재단의 결정에 따라 A교수는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대학교 A교수는 지난달 26일 밤 11시께 만취상태로 용인의 한 발마사지 숍에 들어가 여주인을 폭행,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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