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약속어음 위조 사기단 검거

‘찍기통장’ 만들어 수수료 명목 15억 챙겨

5조5천억원대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제시용통장’을 만든 뒤 이를 유통시켜 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고범석 부장검사)는 3일 찍기용 통장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위조어음 공급책 윤모씨(53)와 통장제조책 김모씨(48·여) 등 5명을 유가증권 위조행사 및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약속어음을 위조한 김모씨(6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1명을 기소중지 하는 등 24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특수약품 등을 이용해 2008년부터 3조5천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161장을 위조해 1장당 100만∼300만원을 받고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시통장 구매자들이 이를 이용해 영세상인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를,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 중소기업인으로부터 잔고증명수수료를 받거나 대규모 미분양아파트 매입자금을 빌려 주겠다는 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지금까지 16명에게서 15억원 가량을 챙겼다고 밝혔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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