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시 형 감면 “인권침해 소지 있다”
범인 체포 등 범죄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준 범인의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3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날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성격의 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무위원간 찬반 설전이 벌어졌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날 “모든 선진국에 다 있는 제도”라고 주장한 반면 일부 국무위원들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유보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총리는 “검찰과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추진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숙려 기간을 갖고 검토해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개정안 심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한 플리바게닝은 범죄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해 사건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이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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