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 마련

고양시의회(의장 김필례)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을 마련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영환 시의원 등이 발의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25명 이내로 구성된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산하에 자치·기획, 민생·경제, 환경·생태, 도시·교통, 여성·복지 등 5개 분야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장이 맡고 부위원장 2명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며 분과별 주민참여단은 11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주민 참여 제도의 도입과 실행계획, 주민참여 평생교육 기구의개설과 운영, 지역별 주민 의견 수렴,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및 정책방향 제안 등에 대한 연구·조사 및 시장의 자문으로 한정된다.또 위원회 의결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시정 자문기구 성격으로 시가 의결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이번 주 안에 공포한 뒤 세부적인 시정주민참여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5개 야당과 시민단체 대표, 중도적 단체, 전문가, 한나라당 인사 등 진보와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자문기구로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된 최성 시장의 공약이다.

최 시장 취임 직후 5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심의·의결기구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동안 역할 중복을 우려한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서는 등 관련 조례제정에 난항을 겪었으나 이번에 시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구로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의 공식 자문기구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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