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분당·평촌 등 7곳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6월부터…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 발표

오는 6월부터 서울·과천 및 경기도내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과천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과천·분당 및 5대 신도시 1가구 1주택자(9억원 이하)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께 현행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은 폐지된다

 

정부는 기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설사에 대한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키로 했다.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을 통해 적극적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은 앞으로 만들어질 PF 정상화 뱅크를 통화 정상화가 추진된다. 또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뤄진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지방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이 없도록 완화하고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주택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는 기존보다 1개층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되고 가구수 규제는 폐지된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체취락에 대한 층수규제도 완화해주고 아파트 건설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진행중인 뉴타운의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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