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여고생살해 한 10대 중형선고

법원이 여고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9일 경기도 고양시내 아파트단지 공원에서 평소 알고지내 던 여고생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A(17ㆍ무직)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미성숙한 소년인 점, 성장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장래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시신을 숨긴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생활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지인에게 책임을 넘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되다 A군이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로 이송됐으나 피고인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의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12일 0시20분께 고양시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사이의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알고 지내던 B(17)양과 말다툼하다 B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낙엽과 돌로 덮어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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