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나뉘어 고소·비방 난타전 갈등 심화
광명뉴타운추진을 놓고 찬·반 논의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설립을 앞두고 주민들간 고소사태가 벌어지고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8일 광명뉴타운 제12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일부 뉴타운 추진위원장들이 경기도촉진계획 고시일 이전에 일부 정비업체와의 사전결탁이나 자금 공급이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 “촉진계획 고시 이전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A추진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 전 정비업체 등을 사전에 선정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정비업체를 끌어들여 주민들의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관광여행, 식사대접, 급품제공 등 천문학적인 자금이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구역마다 3~4개에서 많게는 5~6개씩 난립해 있는 추진위원회들은 서로 조합승인 지위를 얻기 위해 시에 대한 압력행사도 불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고소·고발로 사법기관 등에서 유죄처분을 받았거나 조사중인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단체장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며 특정 추진위원회를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도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는 과정에서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허락하지 않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A추진위원장 등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추진위 금융거래 내역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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