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정치권·정부부처 간담회… 6월 국회서 처리합의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본보 28일자 2면 보도)이 2023년까지 연장된다.
원유철(한·평택갑), 정장선 의원(민·평택을)과 김선기 평택시장, 유연채 경기도정무부지사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고위실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포함한 법률 개정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 평택기지 사업기간과 고덕지구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해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한다는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유철·정장선 의원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키로 했으며, 이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평택지원에 관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 경감 차원에서 건의됐던 오성∼평택간 국도38호선과 진위∼고덕간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신설에 대해 정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KTX 지제역사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도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5월 역사 위치를 확정하기로 했다.
외국교육기관설립과 관련,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까지 적용하기로 한 방안과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유철·이명규 의원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외국 대학들의 평택의 분규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울러 주요 현안인 고덕사업의 조기 착수와 관련해서 LH공사 측은 지장물 보상은 올해까지 보상소요를 조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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