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7일 부부싸움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N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26일 밤 10시10분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30)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가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저녁 시내 한 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함께하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N씨는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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