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1천450여개 뿌려 80만명 신상정보 턴 광고대행업체 적발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 위치정보를 빼내 상업적으로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전화번호와 단말기 고유번호, 특정한 와이파이 (WiFi) 아이피를 이용한 시간 등 유출된 정보를 종합할 경우 사용자 개개인의 식별은 물론 이동경로까지 파악이 가능, 사실상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2억건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로 A씨(39) 등 광고대행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GPS 값과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받을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배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모두 1천450여개의 앱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모바일 광고에 이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80만여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로부터 2억1천만건에 달하는 위치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국내 스마트폰 대부분에 사용되는 운영체제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수집, 휴대전화 기종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원시 조원동에 사는 P씨(31·여)는 “내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된다는 생각을 하니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단순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누구나 개인 위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라며 “개발자들이 정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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