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민 과반수 반대땐 철회방침·국비지원 확대 등 정부에 건의하기로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 갈등을 빚고 있는 뉴타운이 추가로 추진되지 않으며 추진 중인 뉴타운도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중단된다.
경기도는 4월 13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뉴타운 추가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기 뉴타운 사업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뉴타운 지구 내 주민의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했으며 국비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 주민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주민 의사를 공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뒤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타운사업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엇갈릴 경우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20개 뉴타운지구(130여개 구역)가 추진 중이며 이 중 14개 지구는 촉진계획이 결정돼 구역별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구성됐거나 준비 중이다.
또 도는 시·군별 1천 억원으로 한정된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사업성 제고를 위해 현재 17%인 사업지구내 임대주택 비율로 하향 조정하도록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도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뉴타운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을 위한 부분 임대아파트, 소형 다주택공급 제도 도입 건의 ▲추진위 구성 시 개략적인 분담금을 미리 통보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 참여율을 상향조정 ▲사업비 상승시 주민동의 규정 추가 도입 등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입법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뉴타운사업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뉴타운주민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사업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겠다”며 “찬반이 분분한 뉴타운 지역의 경우 주민과 시장이 주민투표 등을 통한 방법으로 찬반 의견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올리면 이를 존중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사진 하태황기자 hat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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