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 개발 인허가 빨라진다

협의기간 30→20일 단축

앞으로는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 주변의 낙후지역 개발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여지 주변지역의 인허가 협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 주변의 개발이 더욱 빨라진다.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지 일대는 개발절차 등이 까다롭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북부지역 기초단체는 그동안 미군이기 이전으로 반환되는 공여지에 교육 및 관광, 문화, 주거시설 등을 건립하는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수년간 지연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경기침체와 자금 조달 지연 등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개정안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또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박기춘 의원(남양주을)과 한나라당 황진하(파주), 김성회(화성을), 김영우 의원(포천·연천)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주체에 대한 통보절차 등을 정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정지 이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제출 요구 및 경쟁상황평가제도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안전 권고를 할 수 있고,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해 보복을 막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의 경제·에너지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협정안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도 통과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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