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 확대 추진

근속승진 대상 확대 법안 6월 국회서 적극 추진

민주당은 25일 현행 일반직과 기능직 6급 일부까지 허용되는 근속승진제를 6급 전체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도 소방경과 경감까지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백원우 의원(시흥갑)이 대표 발의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6급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적극 처리할 계획이다.

 

정책위에 따르면 올해 3월 7일 이전에는 7급 까지만 근속승진을 허용했지만, 이후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6급 일부까지 근속 승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 9급에서 8급까지 7년, 8급에서 7급까지 8년이 소요되고, 기능직공무원 기능10급에서 기능9급까지는 6년, 기능9급에서 기능8급까지는 7년, 기능8급에서 기능7급까지는 8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또 이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경과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적극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제도가 없으므로, 일정자격이 되면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현행 경찰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순경에서 경장, 경사, 경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나,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제도는 없으므로, 일정자격이 되면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적 안정성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축소하고 그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으며, 소방 및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 위해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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