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주민과 지자체 간 민원 사안이 충돌하면 이를 민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민배심 법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민배심 법정은 판정관과 부 판정관을 각각 1명씩 두고 20인의 배심단으로 운영되며, 배심단은 시민 예비배심원 100명 중 사안에 따라 20명씩 선발한다.
판정관과 부 판정관은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률 전문가 출신이 맡게 되며, 예비배심원은 공개모집 또는 시의회,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분야별 전문가의 추천에 의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시민을 선발한다.
시는 26일 열리는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법정 운영 추진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해당사자인 주민 상호 간 또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