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위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광명시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일부 정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뉴타운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일부 정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광명 뉴타운반대연합회(위원장 이재춘)가 기자회견을 통해 뉴타운 사업구역 내 정비업체가 조합설립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단을 주장하고, 일부 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심화하면서 주민들 간 고소·고발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광명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앞으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는 과정에서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허락하지 않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주민들의 동의서를 걷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언비어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별 추진위원회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추진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한편, 광명 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은 제14 R 구역이 이미 조합을 설립했으며, 10개 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합설립 준비 중이고, 3개 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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