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안심 프로그램’
신한은행은 25일 ‘비자발적 실업’ 또는 ‘장기 상해입원’ 사고 발생 시 6개월분 이자 채무를 면제해 주는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5월에 출시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해사망/후유장해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주고, 담보재산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Ⅰ’에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실업 및 장기상해 입원(31일 이상)의 위험까지 추가로 보장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Ⅱ’는 주택담보대출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부담 없이 은행이 무료로 단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동 혜택이 가능한 상품이며,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 사고 발생시 고객의 채무원금 또는 이자를 면제하는 이 상품은 고객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은행은 사고 발생 시 채무불이행 위험 및 담보물건 재산 보호가 가능해 고객, 은행 모두 윈윈하는 상품이다.
특히, 갑작기 실직을 하게 되면 대출이자 상환부담이 증가하지만 동 서비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 이자 상환부담이 면제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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