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半전세도 대출” 전세론 대상 확대

하나은행은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의 대상을 25일부터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반전세(보증부 월세)까지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은 은행의 비용으로 권리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해 전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였으며, 비자발적인 실직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등으로 고객이 어려울 때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상품은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의 자체 상품으로서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 세대주,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하고, 전세자금은 물론 최근 늘어나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자금도 대출할 수 있다.

 

신규 임차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규 임차 외에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안의 범위에서 최대 1억 5천만원이다.

 

하나은행은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주택신용보증서 전세자금대출’ 등 고객별 최적의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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