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 또는 부모에게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를 알려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 신고자를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원터치 SOS·112앱·U-안심서비스 등 3가지로 이루어지며 이용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원터치 SOS’는 휴대폰을 소지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위급시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 1번을 눌러 112에 신고토록 한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원터치 SOS’의 위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받은 후 위급시 112앱 터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112앱 서비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지역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12월 1일부터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U-안심서비스’는 U-안심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노약자 등이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와 배움터지킴이 등에게 위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운데 원터치 SOS와 U-안심 서비스는 이달부터 서울,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맹형규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신고상황을 범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두로 위급상황을 알려야 하는 112신고와 구별된다”며 “유사시 경찰의 수색범위를 좁힐 수 있으며 범죄예방 심리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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