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고령·야외작업 잦아 골절 등 잇따라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자들인데다 야외 작업이 잦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희망근로의 후속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차 상반기 사업에 도내 5천653명이 참여해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2차 하반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하루 4시간·주 3일 근무)로 폐자원 재활용과 환경정화, 하천정비 등의 일을 담당하며 월 93만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근로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인데다 도로변이나 하천 등 작업이 야외에서 진행돼 사고에 쉽게 노출, 작업 도중 넘어지거나 무거운 짐을 들다가 골절상을 당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오전 수원시 화서동에서 마을경관조성사업을 위해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임모 할머니(75)가 언덕에서 미끄러지면서 손목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 11일에는 이천시 부발읍에서 비료를 나르는 작업을 하던 박모 할아버지(70)가 손에서 놓친 비료포대에 오른발등을 다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달 21일에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권모씨(61)가 환경정비 도중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는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대부분 노인들로 경미한 사고가 큰 부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지역에서는 30여명의 근로자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70% 정도는 넘어짐 사고로 분석되고 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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