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21일 아파트 이웃주민을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인터넷 카페에 올려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씨(29·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0월 화성시 모 아파트입주자 모임 인터넷카페에 이웃 김모씨를 성폭행사건인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뒤 ‘나영이사건 범인 신상공개’라는 제목으로 김씨의 사진과 함께 주소, 전과기록 등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