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보행자 안전 위한 도로안전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20일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교통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있는 것을 시정하는 ‘도로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안전과 관련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며, 해당 사업의 추진단계별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의 추진이나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적은 실정이다.

 

또 ‘도로안전법’ 개정안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인 도로구간도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인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있어, 해당 구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2건의 교통안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운전자의 안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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